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으나,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으나,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 A씨의 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가능 |
|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본인 부담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