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강사 활동을 통해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발생 여부: 강사 소득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납부 총액 확인: 국민연금공단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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