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사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사 활동을 통해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