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입금과 신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합산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기존 차입금과 신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합산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대환 시 차입 시기 요건은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대출기관 간에 차입금을 직접 정산하여 상환하는 방식도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