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형제는 실제 부양하며 같이 거주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중 형제자매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4촌 형제는 실제 부양하며 같이 거주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중 형제자매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2촌 이내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4촌이나 6촌 등 방계혈족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더라도 법정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양 관계와 촌수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없는 친동생(2촌) 직접 부양 | 가능 | 2촌 이내 형제자매 범위 포함 |
| 소득 없는 4촌 형제 직접 부양 | 불가 | 법령상 형제자매 범위 제외 |
따라서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범위인 2촌을 벗어나는 4촌 형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