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추가공제 혜택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장애인인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추가공제 혜택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함께 사는 장애인 할머니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