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계좌로 입금한 집수리비, 현금영수증 받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집수리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여야 하며,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수리업체에 집수리를 맡기고 비용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리업자의 정상 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2. 거래 금액 확인: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므로 반드시 증빙을 확보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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