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자인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자인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개인사업을 하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