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소득 경비 인정과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개인용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출액을 사업 장부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 소득공제 제외 |
| 지출액을 사업과 무관한 가계 소비로 사용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출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을 방지하려면
- 대상 금액 제외: 사업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식별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
- 홈택스 내역 대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사업 경비로 사용한 항목이 있는지 대조하여 중복 공제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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