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이나 부담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누락 없이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