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생활비는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생활비는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계 생활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 사업용 비품을 구매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순수 개인사업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한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