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인적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활용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인적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활용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이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활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