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인적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 관련 경조사비 등을 직접 증빙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인적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 관련 경조사비 등을 직접 증빙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인적공제와 특정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내용 및 기준 |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 추가공제 | 70세 이상(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
| 경조사비 | 거래처 경조사 지출 시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 등으로 필요경비 인정 |
| 기타 항목 | 사업용 임차료, 대출 이자,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비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