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65세 부모님 부양가능
연 소득 2,000만 원인 19세 자녀 부양불가

인적공제 적용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또는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2. 나이 요건 확인: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
  3. 추가공제 항목 점검: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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