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65세 부모님 부양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19세 자녀 부양 | 불가 |
인적공제 적용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또는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나이 요건 확인: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
- 추가공제 항목 점검: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에 대해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