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카드를 물리적으로 해지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내 등록 해지가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카드를 물리적으로 해지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내 등록 해지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신용카드를 근로자 전환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사업용 등록 유지 | 연말정산 공제 누락 가능 |
| 홈택스 사업용 등록 해지 |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용 매입 내역과 개인 사용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지해야 카드 사용액이 근로자 소득공제 자료로 정상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