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A와 근로자 B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B가 본인 명의 카드를 가계 소비에 사용 | B의 소득공제 가능 |
| 사업자 A가 배우자 B 명의 카드를 사업 경비로 사용 | A의 경비 처리 가능 |
| 근로자 B가 사업자 A 명의 카드를 가계 소비에 사용 | B의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