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의 총합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의 총합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