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연 720만원)의 수입이 있는 학원강사 남편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월 60만원(연 720만원)의 수입이 있는 학원강사 남편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로 활동하는 남편의 연간 수입금액이 다르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연간 261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는 경우 | 가능 |
| 남편이 연간 720만원의 수입을 얻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에 따라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학원강사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수입 중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제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