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아내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아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수입 1,200만 원, 필요경비 1,150만 원 지출 | 가능 |
| 연간 총수입 1,200만 원, 필요경비 1,000만 원 지출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연간 전체 수입에서 임대료나 인건비 등 실제 사용된 경비를 모두 제외한 최종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