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면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 주택의 규모와 차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면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 주택의 규모와 차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4,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A씨가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차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