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없으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없으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가능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계좌이체 영수증만 보유한 경우 | 불가 |
개인에게 빌린 자금을 공제받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 한정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