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은 연 납입액의 40%를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하며,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종료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
소득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저축 납입액을 확인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300만 원까지만 계산 대상으로 설정
- 확인된 납입액에 공제율 40%를 곱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
- 산출 금액이 공제 한도(개인연금 72만 원, 주택청약 120만 원)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적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입 시점 확인: 개인연금저축 가입 시점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무주택 요건 점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고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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