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한 뒤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도 말 현재 저축을 유지해야 저축납입증명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해지 연도 이전의 납입액은 이미 받은 공제 혜택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납입하다 10월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후 10월 중도 해지 | 불가 | 연도 중 해지 시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 제외 |
| 연금수령 개시 신청 완료 후 10월 해지 | 가능 |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해지는 예외적 허용 |
내 연금저축 해지 전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금수령 개시 신청 상태: 금융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계좌의 접수 상태 확인
- 납입 증명서 발급 여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당해 연도 납입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점검
- 예상 세액 조회: 금융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거 공제액에 따른 기타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정리하면 개인연금저축은 연도 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수령 개시 신청 이후 해지 시에는 당해 연도 납입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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