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간은 해당 저축을 불입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 연도에 실제 납입이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이 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은 그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연도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계좌에 실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분으로 인정받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인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되며, 2001년 이후 도입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2013년 1월 1일 삭제되었지만,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그 전에 가입한 상품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공제 대상 기간 기준은 동일합니다.
납입액을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계좌에 실제 입금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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