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의 계약시작일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혜택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시작일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혜택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상품의 계약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시작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시작한 경우 | 세액공제 가능 |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상품은 명칭이 연금저축으로 변경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대해서만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