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의 주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자 당시에 벤처기업인 곳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가능 |
|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2년 내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소득공제 후 3년이 지나기 전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 추징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투자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전액을 공제하며, 초과 금액은 구간별로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