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적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개인적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해당 기간 내에 납부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 제공 시점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가능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불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납부 보험료를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면

  1. 근로 기간 확인: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확인
  2. 대상 항목 분류: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공제 항목에 포함
  3. 추가 보험료 점검: 이자나 배당 등 근로 외 소득으로 인해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 영수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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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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