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법인의 업무 관련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업무용 비품을 사고 회사에 경비를 보전받은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식비를 지출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 | 가능 |
법인의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의 비용(회사가 경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지출은 근로자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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