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신주 발행 방식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한 경우 | 가능 (100% 공제) |
| 거주자가 타인의 기존 투자지분을 양수하여 투자한 경우 | 불가 (공제 대상 제외)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됩니다. 공제액은 3,000만 원 이하 100%, 5,000만 원 이하 70%, 초과분 30%를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