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중 3,000만 원 이하분은 100%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중 3,000만 원 이하분은 100%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 가능 |
| 타인의 기존 투자지분을 양수하여 투자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