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하고 해당 지분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하고 해당 지분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며, 대상은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등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합니다.
| 투자 금액 구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3,000만 원 이하 | 100% | 종합소득금액의 50% |
|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70% | 종합소득금액의 50% |
| 5,000만 원 초과 | 30% | 종합소득금액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