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구간별 공제율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투자 금액 구간 | 공제율 |
|---|---|
| 3,000만 원 이하 | 100% |
|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70% |
| 5,000만 원 초과 | 30% |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보유 기간 관리: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됨
- 신규 투자 여부 확인: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투자 시점 점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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