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되며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되며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벤처기업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타인의 투자지분을 양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 투자액은 출자금 전액이 아니라 개인투자조합이 실제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산정합니다.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