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엔젤투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합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규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가능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여 투자불가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법적 요건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투자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되며,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지 않아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혜택을 유지하려면

  1. 투자 대상 확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 우수 중소기업 여부 확인
  2. 신청 시기 선택: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중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해를 선택하여 신청
  3. 보유 기간 점검: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이내 지분 이전 또는 회수 시 공제 세액 추징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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