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회생 진행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개인회생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개인회생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배우자가 총급여 6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불가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여부는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으로 선택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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