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회사에서 보전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 처리와 개인의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회사에서 보전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 처리와 개인의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사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업무용 비품 결제 후 비용 보전 | 제외 |
| 개인 용도 물품 결제 후 본인 전액 부담 | 포함 |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회사의 비용 인정과 개인의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