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개인)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법정 이자율인 연 2.9%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주자(개인)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법정 이자율인 연 2.9%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4,5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지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일 20일 전 차입 및 연 3.0% 이자 지급 | 가능 |
| 전입일 2개월 후 차입 또는 연 1.0% 이자 지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법령이 정한 이자율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