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 시기 및 이자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 시기 및 이자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4,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및 법정 이자율 이상 이자 지급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차입 또는 법정 이자율 미만 이자 지급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자금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