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명세란에 임대인과 대주의 인적 사항, 계약 내용, 상환 현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 2.9% 이상의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명세란에 임대인과 대주의 인적 사항, 계약 내용, 상환 현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 2.9% 이상의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연 2.9%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요건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