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무상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보험료를 납부한 납세자의 소득 유형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자가 본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과 필요경비 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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