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만 19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으나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가능 |
|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법령상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