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도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도 보험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2024년도 미납 보험료를 2025년 중에 납부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은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미납된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