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또한 연말정산 기본공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65세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연령 확인: 주민등록표를 통해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 나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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