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여 해당 연도 납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여 해당 연도 납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 납부 | 가능 |
| 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부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