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근로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근로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