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는 항목에 따라 특별소득공제 또는 연금보험료공제로 분류되어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는 항목에 따라 특별소득공제 또는 연금보험료공제로 분류되어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 분류합니다.
| 보험료 종류 | 공제 항목 | 공제 범위 |
|---|---|---|
|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납입액 전액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 납입액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