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체 자료를 통해 자동 공제되기 때문이며,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했거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체 자료를 통해 자동 공제되기 때문이며,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했거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관리한다면 간소화서비스 자료 없이도 회사의 자체 자료를 통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전송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식: 공제 대상 건강보험료 = 근로 기간 중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보험료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