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보통 4월 급여에서 정산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납부일이 포함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보통 4월 급여에서 정산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납부일이 포함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4월 급여에서 정산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 | 2026년 귀속 공제 가능 |
| 2027년 4월 급여에서 정산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 | 2026년 귀속 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의 공제 시기는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따라서 4월에 고지되어 납부한 정산보험료는 해당 납부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