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해당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연도의 보험료 납부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4년도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을 2025년 4월에 진행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 미해당 |
|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 해당 |
위 사례처럼 환급금이 발생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보험료 납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보험료 정산 환급금의 공제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정산 과정을 통해 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보험료가 줄어든 것이므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정산 절차가 이루어진 연도의 보험료로 간주하여 반영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정확히 차감하여 신고하려면
- 환급 시점 식별: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시점 확인
- 납부액 차감: 실제 환급 절차가 이루어진 연도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납부 합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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