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산정특례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판단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에 따른 장애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 가능 | 세법상 중증환자 요건 충족 및 적격 증빙 구비 |
| 증명서 없이 산정특례 확인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산정특례 확인서는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대체 불가 |
-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 의료기관 창구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양식 확인
- 증명서 기재 내용 확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기재 여부 및 대상 기간 대조
- 홈택스 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 확인 및 미조회 시 직접 제출
정리하면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반드시 별도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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