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부모님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 요건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능
만 60세 이상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불가

부모님 인적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나이 요건 확인: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 이상이 되는지 점검
  2.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3. 부양 관계 증명: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실제 부양 여부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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