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 요건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만 60세 이상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 및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